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法, 준법경영 신념 충분히 판단할 것"

입력 2023-11-21 15:53   수정 2023-11-21 15:55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일과 관련해 "최고 경영진의 준법경영에 대한 신념과 지원을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일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회의에 출석하면서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량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앞두고 준감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구형과 관계 없이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최후 보루가 사법부인 만큼 훌륭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준감위가 정착되고 여러 기업이나 경제단체에서 이 같은 기구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며 "(준감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최고 경영진의 준법 경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적극적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6일이다.

이 회장은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서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이 이사회 중심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자 도입하기로 한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가 수평적 지배구조 확립의 대체재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모델이 있는데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한지 많은 검토를 한 끝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다음 시행해봐야 알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결정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준감위와 관계사가 충분히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도입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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